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, 피해 등 신고 접수
작성일 2019.05.28
작성부서 하일면
조회수 231
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, 피해 등 신고를 받습니다.
- 신고기간: 2019. 12. 23.까지(토.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)
- 접수방법: 전화, 우편, 방문접수(※ 우편으로 접수 시, 추후 면담조사 필수)
- 신고자격: 관련자, 유족, 친족관계가 있는 자,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
- 문의전화: 010-9897-7910(위원회 접수 전용번호)
- 홈페이지: www.buma.go.kr '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신청하기'
담당부서하일면 총무담당